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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19 2016가단6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6. 중순경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06. 6. 30. 피고에게 피고와 동업중이던 주식회사 D이 충북 음성군 E 임야 12,0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이나, 그 특약사항으로 ‘법인설립후 명의를 바꾼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위 법인은 주식회사 D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 1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30.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1. 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위 약속어음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D은 2006. 12. 14. 주식회사 D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6. 12. 18. 접수 제3125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1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것인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