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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6 2015가단2033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각...

이유

1.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수영구 D 일원에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5. 26. 설립인가를 받고, 2014. 10.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얻어,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4. 11. 5. 고시된 사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이고,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