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8 2015고정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7세)가 끼어들며 대화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말리는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로부터 폭행당하였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F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