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차263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 1) 피고는 2010. 2. 5.부터 2011. 1. 21.까지 원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53만 원을 원고 B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원 출금계좌 입금계좌 1 2010. 2. 5. 3,0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2 2010. 3. 10. 1,200,000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3 2010. 3. 19. 260,000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4 2010. 3. 23. 3,5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5 2010. 3. 26. 4,5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6 2010. 4. 5. 10,0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7 2010. 4. 20. 10,0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8 2010. 4. 20. 3,0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9 2010. 5. 20. 1,000,000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10 2010. 6. 10. 3,5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11 2010. 6. 18. 4,75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12 2010. 6. 28. 4,5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13 2010. 8. 9. 6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14 2010. 8. 23. 4,5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15 2010. 8. 31. 7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16 2010. 9. 8. 660,000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17 2010. 9. 20. 1,1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18 2010. 10. 8. 600,000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원고 B 명의 전북은행 계좌 19 2010. 10. 21. 1,000,00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