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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9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위 D에서 고소인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고소인 소유 기계 부품 가공 기계인 MCT- 머시닝센터 1대( 모델 명 VESTA1050B) 와 CNC 선반 1대( 모델 명 CUTEX240 )에 대하여 2017. 11. 31.까지 48개월 동안 대출금액 188,000,000원을 매월 340 만원씩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보관, 이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월 위 대출금 중 66,654,656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85,827,159원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위 MCT- 머시닝센터 1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중고기계 거래상에 6,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고소인 소유 물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 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8. 28. 경 위 D에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CNC 선반 1대( 모델 명 HI-TECH 200A )를 258,336,47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2018. 11. 31.까지 48개월 동안 237,146,418원을, 2014. 10. 10. 2,799,942원을, 2014. 11. 10.부터 2015. 3. 10.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980,580원을, 2015. 4. 10.부터 2018. 9. 10.까지 42회에 걸쳐 매월 7,217,559원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위 선반을 고소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 담보로 제공한 위 선반을 성실히 관리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경 위 대금 중 45,739,48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45,737,787원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위 선반을 중고 거래상에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반을 처분하여 고소인에게 245,737,78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사실 확인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