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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45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96. 10. 27.경 차용금 1,000,000원, 이자 월 4%, 변제기 1997. 8. 26.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서명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199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연 48%)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①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고는 1996. 10. 27.경 그 일대에서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일수(日收)’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1,000,000원을 차용한 후 매일 12,000원씩 총 100일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당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위는 알지 못한다.

②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10년 가까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을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