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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9 2018노2869

준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G4, LG...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준강간치상 부분) 피해자가 입은 ‘질입구 주름 부분 열상’은 처녀막 파열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이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고,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귀가하여 샤워를 한 뒤에도 계속 질에서 피가 나 생리대를 착용하였으며, 3일 이상 질 출혈이 계속되어 피해자의 친구가 이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2권 90, 91, 93쪽), 피해자가 2018. 4. 9.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진료받고 '질입구 주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