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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2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10,623원과 그 중 78,064,474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원고는 2019. 7. 17. 지연손해금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