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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403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여인숙에서, 피해자 D(47세)이 계단을 시끄럽게 올라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C여인숙 3호실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뛰어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C여인숙에서 약 50m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화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화단 뒤로 넘어뜨린 다음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자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붙잡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과도에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신건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상해정도 확인 수사 등), 상해 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입건내역, 수사보고(체포통지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처벌의사 등 확인 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담당의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