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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536

기타 | 2009-02-11

본문

전교조활동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요구(호봉정정거부→기각)

처분요지: 전교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1989년 해직되었다가 1994년 특채된 소청인이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피소청인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민주화보상법공무원보수규정에 소청인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호봉정정거부 처분

소청이유: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상 불이익금지 원칙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소청인의 해직기간은 당연히 호봉경력에 산입되어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경력환산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해직기간 동안의 전교조 활동경력은 호봉경력으로 인정되어야하므로 호봉정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민주화보상법령 및 공무원보수규정, 법제처 법령해석, 유사 소청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기각함

사 건 : 2008536 호봉정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육청 장학사 A

피소청인 : ○○지방교육청교육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1989. 8. 11. 해직되었다가 1994. 3. 1. 특별채용된 소청인이「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제5조의6 등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고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교육장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10.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교육장은 민주화보상법공무원보수규정에 소청인의 해직기간(4년 6월 26일)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상 불이익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 바,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4), 호봉에서 받는 인사상 불이익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및 불이익의 전형적인 예이며,

소청인의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 활동은 나라와 교육의 민주화 및 인간화의 가치를 내걸고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이러한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것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므로, 전교조 활동 때문에 해직된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는 민주화보상법이 정한 불이익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소청인의 해직기간은 당연히 호봉경력에 산입되어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경력환산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해직기간 동안의 전교조 활동경력은 호봉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①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퇴직기간은 물론이고(제15조 제6호), ②교원노조의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도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며, ③나아가 같은 규정 별표 22에 따르면 교육문화재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5할,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3할까지 호봉경력으로 인정되고, ④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교조활동은 교사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경력이 교원직종과 상통하는 직이라 할 수 있어 공무원보수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해직기간의 전교조활동 경력은 당연히 호봉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법한 피소청인의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1989.8.11. 전교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1994.3.1. 국가공무원인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되었으며, 이후 2002.4.27.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은 사실,

2004.3.27. 민주화보상법이 개정되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5조의6이 신설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법제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2006.11.3.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에 의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는 해직을 이유로 해직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후의 근무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이나 연금경력 등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등에 따른 교육경력과,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5조 등에 따른 호봉경력 및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연금경력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경력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호봉·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한 사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복직의 권고절차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포함)의 규정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2008.2.28.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에 대하여 과거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익회복에 관한 다른 입법례보다 특별한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고자 한 실체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호봉산정과 관련한 개별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보상법의 규정들을 근거로 해직기간에 대하여 호봉경력을 인정하라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으로, 결국,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한 사실,

2008.8.13. 소청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지평지성(김성수 변호사)에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교육장에게 ‘소청인이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해직되었던 1989.7.27.(해직처분 : 1989.8.11.)부터 1994.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호봉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호봉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동 교육청에서는 2008.10.9.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들의 해직기간 동안의 100%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과 민주화운동보상법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경력 인정을 위한 호봉정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한편, 소청인의 소청심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심사청구 500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8.12.15.과 2009.1.19. 심사를 실시한 결과 ‘호봉경력을 인정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합법화 이전의 전교조 활동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해당하는 경력이 아니며, 실제 근무기간이 아닌 해직기간을 위 별표 22의 비고 1에 규정된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한 직’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소청인의 소청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소청인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상 불이익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47조교육공무원법 제34조 등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조제2조 등 각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호봉획정을 포함한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89.8.1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에 따라 면직되었고, 1994.3.1. 국가공무원(중등학교 교사)으로 신규채용(특별채용 방식)된 소청인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민주화보상법에 위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에 반영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소청인이 1994.3.1. 신규채용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민주화보상법(2007.1.26. 개정)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의4(복직의 권고)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제1항 등 현행 민주화운동보상법령 어디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경력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법제처의 2006.11.3.자 및 2008.2.28.자 유권해석, 1989년 제정된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80년 7월초 면직처분되어 1990년 특별채용된 공무원 7명이 ‘면직 이후 복직시까지의 기간’을 호봉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1998.1.1.자 호봉승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당시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자(사건번호 9869~76),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998.4.1. ‘소청인들에 대한 호봉획정은 소청인들의 퇴직기간(면직이후 복직까지의 기간)을 호봉획정에 있어서 산입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사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히 획정되었던 것이어서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화보상법상 불이익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전교조활동은 교사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경력이 교원직종과 상통하는 직이라 할 수 있어 공무원보수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해직기간의 전교조활동 경력은 당연히 호봉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해직기간 동안 전교조활동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청인의 전교조활동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규정된 호봉경력에 해당이 되어야 하나,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2006.12. 교육인적자원부 107쪽)’에 따르면, 교원노조 상근 근무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원노조 상근 경력에 해당되어야 하며, 합법화 이전의 경력은 교육공무원 호봉산정상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해직기간은 전교조의 합법화(1999.7.1.자) 이전의 기간이므로 소청인이 해직기간 동안 전교조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호봉산정시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규정된 환산율표를 적용함이 원칙인데,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2006.12. 교육인적자원부, 121~129쪽 참조)에 따르면, 위 별표 비고 1의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으로 인정된 사례로 ①초등교원 부족현상으로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모집하여 학교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보수교육 전 초등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②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공립 초등학교 강사로 임용(자격증 발급 후 교사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③대학 농공학과를 졸업한 후 농업진흥공사에서 농무직으로 근무한 자를 농공학과 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위 비고 1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상통하는 직’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한 직’에 대한 판단과 적용 여부는 해당자의 학력 및 연구경력(대학, 대학원의 전공분야, 학위 등)과 연구업적(연구소 등에서의 연구분야의 연구실적 등), 교원으로 임용될 때의 담당교과, 연구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사들의 실제 근무하지 않은 해직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1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한 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의 호봉정정신청에 대한 피소청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민주화보상법령 및 공무원보수규정, 법제처 법령해석, 유사 소청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