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1 2015고정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 10.경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가 고장 나자 D의 소개로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공업사에 위 승합차를 맡겼고, 그 무렵 D에게 수리비가 더 저렴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G공업사를 다시 소개받았으며, 그 다음 날 위 F공업사에서 D와 함께 렉카를 통해 위 승합차를 G공업사로 보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승합차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초경 사이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 위 승합차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4. 가을경 위 승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가 위 승합차를 동의 없이 G공업사로 견인한 다음 임의로 처분하여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위 대서소 직원을 통해 ‘피고소인(D)이 직접 고소인의 동의 없이 F공업사에서 출고하여 공주시에 있는 공업사로 이송하였고 여기에서 차량을 수리하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아무런 관련 없는 피고소인 단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고소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고소에 이른 것이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0. 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청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