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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8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징역 2개월, 판시 제 2 죄: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2017. 2. 20. 자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1,170,360원을, 2017. 6. 20. 자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831,97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제 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여 합의 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가 총 7 회 피해액이 합계 5,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일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거나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접수한 보험사고 건수가 많아 지자 보험회사로부터 의심을 살까 봐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도 않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