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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86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D와 사이에 서울 중구 E 외 2필지 소재 일반음식점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5. 9. 15.부터 2020. 9. 15.까지로 정하여, D가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점포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NEW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A은 이 사건 점포에 고용되어 대리 주차업무를 하는 자이다.

다. 2015. 11. 21. 14:03경 A이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한 G 차량을 이 사건 점포 인근 주차장에서 대리 주차하던 중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22.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B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7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주차장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1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