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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50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만, ‘강연 강판지붕’은 ‘아연강판지붕’으로 정정하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3 지분을 소유한 사실, 원고는 2015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선내 부분 39㎡(가로 10m, 세로 3.9m)를 점유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2. 2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점유한 부분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 과반수를 소유한 공유자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점유한 부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의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점유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공유자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었다,

②원고는 ‘피고에게 임시로 물품보관을 위해 점유사용을 허락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면 즉시 인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아 계속해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③원고가 점유사용하게 된 경위[원고의 장인이자 C저축은행 대주주이던 D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피고의 아들 E 명의로 된 F호텔을 임의경매신청하여 D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연체이자율을 부당하게 배당받았는데, 부당하게 배당받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점유사용을 허락하였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