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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53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2017. 7. 28. 사망)과 1985. 11.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D(E생), F(G생), H(I생)를 두었던 사실, ② 피고는 2015년 말부터 C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을 만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의 사이가 소원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 더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당시 C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의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부정행위를 원고가 인지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