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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고단263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위 C는 2013. 7. 29. 이사를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D, 고모부 E으로, 대표이사를 피고 인의 누나 F, 감사를 고종 사촌 G의 남편 H로 하고 ‘ 주유 소 운영을 통한 유류 판매사업’ 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고모 I 일 가로부터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 받기 위해 지분의 20%를 E에게 주면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유류 외상 거래용으로 J 보험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고, J 보험에서 주주들의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I에게 보증보험의 단순한 동의 절차인 것처럼 “J 보험에 고모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주주들( 피고인, D, F) 은 다 했는데 고모부도 인터넷으로 동의를 해 달라.” 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딸 G으로 하여금 E을 연대 보증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J 보험의 전화 확인 절차는 E과 나이가 비슷한 위 회사 직원 K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직원 L에게 J 보험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준 뒤, G과 함께 E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 동의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L이 파주시 M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G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공인 인증서로 J 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신용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나, 다른 주주인 D의 세금 체납문제로 보증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지분을 주주 명부에서 삭제하고, E의 지분을 36,000 주 (60%) 로 변경한 허위의 주주 명부를 J 보험에 제출한 뒤, 동 회사로부터 1억 원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위 E의 집에서, G과 함께 E 명의의 공인 인증서로 J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