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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4:5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승기공원 화장실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58세)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돈 받으러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가 한번 말하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