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13:41 경 청주시 서 원구 미 평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2 순환로 1035 르노 삼성자동차 청주 지점 앞 노상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