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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6구단5436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2016. 1. 20.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2. 25. 개신대학원대학교 어학연수과정 수학을 이유로 피고에게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불법체류, 불법취업기록있음, 학업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는 2001. 9.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0년간 취업비자로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 고용허가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6개월간의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2011. 9. 23. 자진 출국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 체류 중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워 기독교를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하여 개신대학원대학교 어학연수과정에 입학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불법체류, 불법취업기록있음, 학업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평등원칙 위반 원고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경력이 있던 소외 B, C, D 등의 외국인들은 한국어 학업목적을 인정받아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예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