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누41896
최초요양급여불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가 입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 4번, C4/C5 경추의 아탈구’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