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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1: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602에 있는 봉화환승주차장 사거리에서 봉화지구대역 쪽에서 봉화산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을 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발견한 후 급제동하여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골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기록 첨부된 동영상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이 중하나,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