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8고단1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6. 11.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 중국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젊은 여성과의 만남 주선, 납치 등을 빙자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피해자들 로부터 안전 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 인출 책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C으로부터 ‘ 일당이 높은 일을 소개하여 주겠다’ 는 말을 듣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받은 후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 다른 계좌로 넣어 주면 된다,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 그때 그때 지시에 따르면 된다’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총책은 중국에 차려놓은 콜 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젊은 여성과의 만남 주선, 납치 등을 빙자하면서 전화를 걸어 ‘ 안전 금과 예약금을 입금하면 해당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

’ 라 거나 ‘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풀어 주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 책 등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9. 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