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7 제2777호 | 일부취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일부취소
20190703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1.원처분기관이 2017. 1. 16.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중 가족수당에 한해 일부취소한다.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0. 6. 9.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목재생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7. 30. 06:00경 목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두둑’ 거리는 느낌과 함께 하체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상병명 ‘요추 염좌’을 승인받고 2011. 12. 23. 까지 요양 한 바 있으며, 2017. 1. 4.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 2010년도 하계휴가비와 식대비, 2011년도 가족수당과 식대비가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근로계약서(부속합의서)상에 수습기간에는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입사일이 2010. 6. 9.이고 하계휴가비 지급월인 7월에는 수습기간 중이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수당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식대는 부속합의서 제3조(복리후생급여) 제2항에서 식대보조(근무를 위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리후생에 해당됨을 사유로 2010년도 하계휴가비, 가족수당, 식대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조합 ○○유통센터에서 2010. 6. 9.자로 입사하여 2011년도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함2)청구인은 평균임금산정에 누락된 2010년 하계휴가비(30만원) 및 식대비(하루 : 1580원, 1달 144,760원), 2010년도 4대보험금, 생일상품권, 또한 2011년도 가족수당(4만원) 및 식대비(하루 : 1580원, 1달 144,760원), 4대 보험금, 생일 상품권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일률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정된 평균임금으로 2011. 7. 30.~2013. 3. 3.까지의 휴업급여를 정정차액분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3) 2011년도 체력단련비, 동복비, 안전화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4)1,230,000원이 2011년도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 연차수당은 1달 봉급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추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2010년도 8일분, 2011년도 16일분 지급 주장)5)상여금도 청구인이 2011. 12. 31. 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년치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추가 2011. 12. 26.~30. 까지 특별휴가비로 지급되어야 함)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의 의견서3)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 사본4)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문(보험가입자) 사본6) 청구인 추가 제출자료 일체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8) 기타 참고자료 일체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조사내역가) 2010년도 하계휴가비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1)근로계약에 따르면 수습기간에는 하계휴가비 미지급이라고 명시(참고 : 2011년 근로계약서 참조, 2010년 근로계약서는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보험가입자 제출불가 회신)(2)청구인은 입사일이 2010. 6. 9. 로 하계휴가비 지급월인 7월에는 수습기간으로 지급대상이 아님을 회신나) 2011년도 하계휴가비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1)하계휴가비 300,000원 지급하였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1. 7.월에 반영되어 있음(2011년 7월 보수지급대장 항목 ‘급여 외’ 300,000원은 2011년 하계휴가비 지급)다) 가족수당 지급근거(1)○○○○의 보수규정 제24조(가족수당)제1항에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차등 지급(배우자 포함 5명이내, 1명당 20,000원, 배우자는 30,000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가족수당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기타금품임(2) 2010년 7월 급여명세서본봉 : 1,070,000원, 교통비 : 130,000원, 가족수당 : 70,000원(3) 2011년 8월 보수지급명세서본봉 : 1,106,000원, 교통비 : 130,000원, 가족수당 : 40,000원라) 식대보조부속합의서 제3조(복리후생급여) 제2항에서 식대보조(근무를 위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리후생에 해당하여 기타 금품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일 식대 1,580원에 대하여는 지급 근거 없으며 지급한 바도 없고, 현물 식사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임마)평균임금 정정신청서(원처분)에서는 4대보험금 및 생일상품권이 누락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 제기한 심사청구 상에 4대보험금 및 생일상품권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은 2012. 9. 26.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고발을 고용노동지청강릉지청에 제기하였고 2013. 4.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되었음이 확인되며, ‘체불금품확인원’ 확인근거 상의 내용으로 『신고 내용 중 특별상여금, 상조회비, 자녀 졸업, 입학축하금, 생일상품권, 4대보험 회수액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이 확인된다.2) 소속 사업장의 제출자료상 “생일상품권”의 평균임금 산입의견에 대한 추가확인사항가) 생일축하 선물 지급 근거(1)지급목적 : 사기진작, 애사심 고취를 위하여 생일 맞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2) 지급액 : 2010년도 인당 50,000원(3) 지출예산 편성 : 사업관리비- 경비- 복리후생비※ 2010년 근로계약서, 부속합의서, 임시직운용예규 상 지급근거 없음(4) 전 근로자 지급여부(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회사의견 : 당 회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지급하지 않음나) 예산의 편성이 없다면 지급여부-회사의견 : 항목 생긴 이후 예산 편성이 없은 적이 없고, 따로 검토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다다)현재 재직자 또는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시 “생일상품권”의 산입 사실 여부- 회사의견 : 현재까지는 평균임금 항목에 산입하지 않았음3) “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 변경(보험급여부-1489, 2017. 4. 19.)시달-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하였고, 변경된 행정해석은 공문 시행일부터 적용하되, 현재 처리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변경된 행정해석에 배치되는 기존 지침 및 질의회시는 폐지함에 따라 ‘가족수당’은 평균임금 항목에 산입 타당4)청구인은 2017. 6. 8.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회의에 구술참석 하였으며 주요 진술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누락된 임금에 대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 입사당시 계약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휴가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식대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위임을 받아 식당 아주머니에게 지급하였음.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부당함. 연차수당도 잘 못 지급되었고, 동하복도 직원들이 회사에 위임을 하여 구입하였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임. 그러므로 상여금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진술요이이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2호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6항다. 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 변경(보험급여부-1489, 2017. 4. 19.)시달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처분기관에서는 하계휴가비, 가족수당,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족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계약서(부속합의서) 상에 수습기간에는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사일이 2010. 6. 9.로 하계휴가비 지급 월인 7월에는 수습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식대는 부속합의서 제3조(복리후생급여)제2항에서 식대보조(근무를 위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되며,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 시 주장하는 기타 금품은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은 근로계약서(부속합의서) 상에 수습기간에는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사일이 2010. 6. 9.로 하계휴가비 지급 월인 7월에는 수습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식대는 부속합의서 제3조(복리후생급여)제2항에서 식대보조(근무를 위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되며,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주장하는 기타 금품은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족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하계휴가비, 가족수당, 식대 중 가족수당에 한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하계휴가비, 가족수당, 식대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중 가족수당에 한해 평균임금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일부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