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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44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관련된 계좌 내역 및 신용 조회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