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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8.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남문시장에서부터 관악구 시흥대로 550 구로 디지털 단지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0 구로 디지털 단지 입구 삼거리를 독산 고개 방면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