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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6노2602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W과 N, M에게 피고인의 모친인 X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B 및 L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은바, 당심에서는 편의상 범죄일람표(1), (2)만을 첨부한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6, 35, 62, 68, 70, 79, 242, 316, 374, 375, 489, 522, 535, 553, 564, 613, 619, 628, 636, 637, 672, 684, 709 부분을 별지 ‘상품 등 특정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한편,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 개의 상표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마다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각각 명시하는 방법으로 그 범죄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2 내지 5, 7 내지 34, 36 내지 61, 63 내지 67, 69, 71 내지 78, 80 내지 241, 243 내지 315, 317 내지 373, 376 내지 488, 490 내지 521, 523 내지 534,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