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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단16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0:35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57세) 과 관련된 상해 사건으로 보호 관찰을 받고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 보호 관찰을 받으려 니 힘이 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듣고 “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플라스틱 맥주 상자,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뒤 재차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업주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캡 쳐 사진, CCTV CD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 맥주병, 플라스틱 맥주 상자,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수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