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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224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5. 8. 16.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G에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연 차임 160여만원으로 하여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

그 이후 G에서 피고 F으로 그 임차인이 변경되었으며(이하 원고 A과 피고 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피고 F은 2014. 9. 20. 원고 A에게 연 차임 1,634,000원을 지급한 이후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1996. 5. 2.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피고 F에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 B과 피고 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

C, D은 2000. 4. 20.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원고 D, C은 2012. 1. 1. 피고 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연 차임 1,280,500원, 차임지급시기 2012. 4. 2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 D, C과 피고 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3임대차’라 한다), 피고 F은 2014년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면서 매년 4월경 원고 D에게 차임 1,285,5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D은 2015. 1. 14. 피고 F에게 ‘피고 F이 이 사건 제3토지를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2014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2014. 12. 31. 이후에는 이 사건 제3토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15. 2. 28.까지 위 토지 지상물을 철거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