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5. 8. 16.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G에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연 차임 160여만원으로 하여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
그 이후 G에서 피고 F으로 그 임차인이 변경되었으며(이하 원고 A과 피고 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피고 F은 2014. 9. 20. 원고 A에게 연 차임 1,634,000원을 지급한 이후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1996. 5. 2.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피고 F에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 B과 피고 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
C, D은 2000. 4. 20.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원고 D, C은 2012. 1. 1. 피고 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연 차임 1,280,500원, 차임지급시기 2012. 4. 2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 D, C과 피고 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3임대차’라 한다), 피고 F은 2014년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면서 매년 4월경 원고 D에게 차임 1,285,5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D은 2015. 1. 14. 피고 F에게 ‘피고 F이 이 사건 제3토지를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2014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2014. 12. 31. 이후에는 이 사건 제3토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15. 2. 28.까지 위 토지 지상물을 철거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