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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67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서울 중구 D 건물, 101-738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설립한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6.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2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 주 )E 자금 합계 49,509,81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횡령금액( 원) 횡령 방법 사용처 1 2012. 4. 6. 10,000,000 피고인계좌에 입금한 설립 자본금 개인 채무 변제 등 2 2012. 6. 19. 공소장의 ‘2012. 6. 12.’ 은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5,000,000 우리 은행 법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 개인용도 3 2012. 6. 20. 8,000,000 “ “ 4 2012. 6. 25. 6,000,000 “ “ 5 2012. 6. 29. 900,000 “ “ 6 2012. 8. 8. 700,000 “ “ 7 2012. 8. 23. 560,000 “ “ 8 2012. 9. 22. 4,549,814 법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 9 2012. 10. 8. 1,260,000 우리 은행 법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 “ 10 2012. 10. 9. 1,400,000 “ “ 11 2012. 10. 12. 710,000 “ “ 12 2012. 10. 15. 730,000 “ “ 13 2012. 10. 17. 5,800,000 “ “ 14 2012. 10. 22. 3,900,000 “ “ 합계 49,509,814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31.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구속된 아버지의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사채 7,0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변제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출소해서 현재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F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