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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6:30경 위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아파트 D동 분리수거장 앞 도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가 도로 중앙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레인 집게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6. 7. 18:4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