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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58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4.경 금융업(대부)을 영위하는 C로부터 4,000만원을 이율 연 30%(월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위 4,000만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21.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를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3. 1.부터 2011. 7. 20.까지 C에게 합계 71,790,000원을 지급하여 별지2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한편 C은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08. 3. 1.부터 2011. 7. 20.까지 합계 71,790,000원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C이 피고에게 2011. 1. 31.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이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2011. 1. 31. 이후 2011. 7. 20.까지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