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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1: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치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던 중, ‘ 술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B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B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25조 제 1 항, 제 2 항( 공무집행 방해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 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