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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남원시 C원룸 11동 1136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 E과 간통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위 원룸 1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F 승용차에서 그 차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인천 연수구 자원봉사자수첩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경 위 원룸 11동 1135호에서 피해자 D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135호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두드려 위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간통 증거 확보 목적으로 위 원룸 11동 1136호 현관문의 열쇠박스를 부수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상해사진, 재물손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