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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110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2.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