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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554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 등의 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수입자동차부품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및 E는 각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F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원고의 역할과 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해외 자동차 튜닝업체가 제작한 컴플리트카 및 자동차 튜닝 부품을 국내에 수입한다.

제3조(이 사건 회사의 역할과 의무)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국내에 수입한 컴플리트카 및 자동차 튜닝 부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컴플리트카 및 자동차 튜닝 제품에 대한 A/S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컴플리트카 및 자동차 튜닝 부품 대금의 지급)

2. 물품대금의 지급 (1) 컴플리트카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주문확인서 수취 시 물품대금의 5%를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로부터 컴플리트카 및 컴플리트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을 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2) 자동차 튜닝 부품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자동차 튜닝 부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자동차 튜닝 부품을 인도받을 때, 자동차 튜닝 부품의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컴플리트카 및 자동차 튜닝 부품의 주문을 받아 맥라렌650S스파이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인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