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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1. 9. 20부터 2012. 9. 20까지 체류허가를 받고, 이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0. 18. 14:30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이하 불상지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46세) 소유의 D 프레지오 승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소재 F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3킬로미터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소재 F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