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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 59 한천교사거리를 미성아파트 쪽에서 공릉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