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보유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보유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보유주식을 피고에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3가단21366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oo
2014. 3. 6.
2014. 3. 27.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oo 사이에 체결된 2009. 3. 10.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oo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 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가. 이oo의 매매계약 및 양도세 부과처분
(1) 이oo은 2009. 1. 2. 한국oooo공사(소유권이전 당시에는 한국oo공사였으나 합병으로 한국oo주택공사로 변경됨, 이하 한국토지oo공사라고 한다)에게 화성시 남양동 oooo, oooo, oooo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따라 이oo은 2010.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oo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납부기한 2010. 11. 15.로 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이oo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ooooooo원이다.
나. 이oo의 피고에 대한 주식 양도
(1) 피고는 이oo의 동생인 이aa의 처이고, 이aa은 주식회사 bb산업(이하 "'삼bb산업'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2) 이oo은 2009.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액면금 5oooo원 합계 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 ] :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9. 1. 2.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그 후 이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2010. 11. 15. 납기로 결정고지하였고, 유e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09. 3.10.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oooooooo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무자력
① 갑5호증의 1 내지 8, 갑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이루어진 2009. 3. 10. 당시 이oo의 적극재산은 oo은행(계좌번호 364-04-****의 경우 잔액 oooooo원, 계좌번호 1005-100-********의 경우 잔액 00000원, 계좌번호 1002-408-*******의 경우 oooooo원, 계좌번호 1003-800-*******의 경우 ooooo만 원), 00은행(계좌번호 11018*******, 잔액 ooooooo원), oo은행(계좌번호576602-04-******의 경우 잔액 00000만 원, 계좌번호 914801-01-******의 경우 잔액 ******원), 하나은행(계좌번호 8749100*******, 잔액 ********원)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ooooooo원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ooooooo원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oo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은 주식회사 ee산업(이하 'ee산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한국oooo공사한테서 받은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 중 일부로 구입한 ooo억 원 상당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oooooo원을 ee산업에게 대여하기로 하여 ee산업 명의 계좌로 위 액수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ee산업에 대한 위 액수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한국oooo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 중 미지급액 채권oooooooo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이oo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이 oo억원 상당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으로 중고기계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oo 개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이oo이 운영하던 ee산업 명의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oo이 ee산업에게 수용보상금 oooo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ee산업명의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oo이 그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ee산업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oo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ee산업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기계와 이oo의 ee산업에 대한 대여금채권도 이oo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이 한국ooo공사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수용보상금 ooooooo원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oo의 적극재산과 위 미지급 수용보상금 액수를 합한 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태훈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oo 스스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이cc이 1991. 6. 1. ee산업을 설립하였으나 당시 발기인 수 제한규정으로 인해 이oo의 부 이oo, 형제인 이oo, 이oo, 이oo이 위 회사 주주로 참여하였고, 피고는 2009. 3.경 세무법인을 통해 1인 주주만으로 주식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듣고 이oo, 이oo, 이oo, 이oo이 보유하고 있던 ee산업 발행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oo이 ee산업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이oo 이 2009. 2경 세무법인 oo로부터 비상상주식인 oo법인의 주식을 양도인, 양수인 쌍방계약에 의해 액면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은 사실, 이어 이oo, 이oo, 이oo, 이oo이 2009. 3. 10. 일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ee산업 발행 주식 각 ooooo주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oo에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oooo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9, 11, 12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oo과 피고가 인척관계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oo과 ee산업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② 이cc은 1991년 oo산업을 설립한 이후 주주의 변동 없이 잘 운영하여 왔으며 나머지 주주들이 특별히 위 시기에 일괄적으로 피고에게 주식을 매도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③ ee산업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장기계속성실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2008년도 순자산가액이 oo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1주당 가치는 액면가 oooo원을 훨씬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된 점(oo산업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그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으나 순자산가액을 총발생주식 ooooo주으로 나누어 평가한 1주당 가액이 ooooo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액면가로 매도한 것은 지나치게 저가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의 재무상태를 인식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이oo의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