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2018고합478, 484(병합) 강도상해
1. A
2. B
이세종(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사 김석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피고인 B를 위하여)
2019. 2. 15.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증, 증 제7 내지 18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18. 7. ~ 9.경 부산 금정구 일대 유흥주점의 술값으로 약 6,000만 원을 탕진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2)
그러자 피고인 B는 2018. 9. 30. 점심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후 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벌 방법이 퍽치기라고 있는데, 이걸 검색을 한 번해보라. 니가 확실하게 정하면 나는 하겠다. 형이 계획을 짜면 니가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피고인 A가 수락하여 서로 소위 '퍽치기'라는 수법의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퍽치기'를 검색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금정구청 후문에서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금정구 D 아파트로 이동한 후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A에게 '비닐장갑을 끼면 지문이 남지 않을 것이다. 옷을 3개씩 입으라. 신발은 굽이 큰 것으로 신고, 안에 신문지까지 넣어라. 장전동에서 할 거면 E 길로 해서 장전동에 도착한 후 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와서 가라. 온천천 지하철 도로 밑에 감시카메라가 없다. 장전역에서 기다리다가 시간되면 올라와서 네가 장소를 봐둔 곳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면 된다.'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의 장소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소지하고 있던 3M 형광색 장갑도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9. 30. 저녁 무렵 피고인 B의 지시대로 비니모자, 넥워머, 점퍼, 여러 벌의 상·하의, 군화, 벽돌 1장과 돌멩이 1개(20cm×12cm×11cm) 등을 미리 준비한 후 가방에 넣어두어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9. 30. 22:33경부터 위 D 아파트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의 착수여부나 성공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8. 10. 1. 04:53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75세)이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봉지로 감싼 위 돌멩이를 꺼내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양손으로 위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자리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현금 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사건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3, 5, 7 내지 11, 19, 23, 24, 31, 34, 39, 40, 42, 43, 50, 51, 60, 74,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범행 공모장면 CCTV영상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현장검증 실시, 피의자 B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실제 범행도구 특정, 피의자들 범행 당시 전화통화 내역, 피의자 A의 부채현황 진술 청취, 피의자 B와 부인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5세 피해자의 머리를 돌멩이로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흥 주점에서 함께 대출금을 탕진하고 돈이 필요하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의 대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부양해야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김유성
판사 이강은
1)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2) 증거기록 683쪽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731쪽 수사보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