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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9 2020고정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 지역 내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단체인 ‘B’의 조직계보도에 행동대원으로 등재된 자이고, C은 피고인의 일행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9. 8.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남, 42세)와 시비가 붙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발로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