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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노72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의 시비를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을 매월 약 25만 원씩 지속적으로 납부해 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