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울산 동구 C 1층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2014. 2. 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가 2, 3일 전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려 안방에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파이프 1개, 흉기인 붕대가 감긴 과도 1개를 준비한 뒤, 피해자가 귀가하자 욕설을 하며 위 행거용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허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붕대가 감긴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겨누며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위 행거용 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팔,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1. 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