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84 | 지방 | 1996-03-28
1996-0084 (1996.03.28)
취득
기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우선 도래된다 하겠으므로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체납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체납 취득세에 우선 충당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지방세 체납(취득세 221,807,610원)으로 인하여 1993.4.28. 압류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층 ㅇㅇ호(대지 41.15㎡, 건물 84.9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공사에 공매의뢰하여 1995.4.18. 62,000,000원에 공매하고,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공매보증금 6,200,000원, 공매수수료 1,114,160원)을 공제한 금액 54,685,840원을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 지방세에 1995.6.15. 충당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채권자로서 1989.7.28. 발생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건 아파트를 1993.3.3.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등기일(1993.4.28.)보다 훨씬 앞설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1993.2.19.)에서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순위로 채권담보로서 가압류를 한 이상, 이건 아파트의 공매대금을 우선순위로 배분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청구인의 가압류일(1993.3.3.)보다 앞선다는 이유를 들어 1995.4.18. 공매처분된 이건 아파트의 공매대금을 체납지방세에 전액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보다 선행하여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나, 당해 부동산의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압류등기일보다 앞선 경우 그 공매대금을 체납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생략)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생략)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보전을 위해 이건 아파트를 1993.3.3. 가압류한 사실과 처분청은 위 (주)ㅇㅇ건설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하여 1993.4.30. 이건 아파트를 압류등기한 다음, 1995.4.18. 공매처분하고 그 공매대금을 같은해 6.15. 처분청을 우선순위로 배분하여 체납 지방세에 충당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 지방세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아파트를 압류등기한 날(1993.4.30.)보다 선행하여 1993.3.3. 가압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아파트를 공매처분한 후 그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우선 배분하지 아니하고, 체납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1993.2.19. 92마903)에서도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이건 아파트의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우선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는 지방세의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채권은 그 매각대금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건 아파트 공매대금의 우선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9.7.28.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대한 채권발생으로 이건 아파트를 1993.3.3. 가압류등기한 이후에 처분청이 같은해 4.30. 압류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만 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체납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221,807,610원) 납세의무성립일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1992.9.7.)로부터 30일이 되는 1992.10.7.에 확정되는 이상 이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가압류등기일(1993.3.3.)보다 위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우선 도래된다 하겠으므로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된 청구인의 채권은 체납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매각대금(62,000,000원)에서 체납처분비 등(7,314,160원)을 공제한 금액 54,685,840원 전액을 체납 취득세(221,807,610원)에 우선 충당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예시한 대법원판례(1993.2.19. 92마903)는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하였지만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로서 이건과는 다른 내용의 사안이므로 이건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