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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6고단28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04:30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811번 길 37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차량 안에 들어가, 뒷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서류 파일, 오만 원 권 2 장, 일만 원 권 10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03:10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834번 길 89 성사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한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 인은 처벌 불원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