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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4가합13103

상품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843,059원 및 그 중 4,774,7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808,47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하, 피오엠디자인이라 한다)은 2014. 2.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거래보증)

1. 피고는 기초상품대금으로 20,000,000원을 피오엠디자인에 제공한다.

2. 피고는 감정평가를 통한 실담보가 50,000,000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오엠디자인을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위의 3개항을 거래 개시일 이전까지 피오엠디자인에 제공한다.

제6조(판매대금입금)

1. 피고는 매주 월요일에 판매대금 중 정해진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현금으로 피오엠디자인에 지정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3. 판매분이 미입금되거나 일부 체납될 경우 피오엠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이에 대해 피고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가) 피오엠디자인은 피고의 미입금분이 확인되었을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오엠디자인은 피고의 미입금분이 확인된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율은 피오엠디자인의 주거래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9조(판매전송)

1. 피고는 컴퓨터를 통하여 일일판매분에 대하여 당일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반품)

1. 시즌 마감 후 반품은 피오엠디자인이 지정한 시점에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전량 반품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반품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반품될 경우 당시 판매단가 기준 15% 단가로 반품 정산처리한다.

제15조(영업상의 의무)

4. 피오엠디자인은 필요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