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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7.경까지 세종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화물차 운송 및 주선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CJ인천영업소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신탄진에 있는 한솔제지로 운송하면 그 운송료를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운송업체들에게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F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음에도 운송료 합계 7,082,4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차량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와 함께 선고될 수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