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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음에도 3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들 중 Y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4명으로 부터는 합의 서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 신청인 C에게 19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7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고, 배상 신청인 C과는 합의도 하였다.

따라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