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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235 | 심판청구 | 2014-12-05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235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4-12-05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4.10.부터 2012.9.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본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산업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79.50-9000(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4.5. 및 2014.4.8. 쟁점물품이 다용도 산업용 로봇이 아닌 핸들링 전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28.90-9000호(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보아 당초 납부한 세액 중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8.~2014.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여러 개별단위 기기가 하나의 기계로 구성되어 함께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고객이 핸들링 용도로 주문하면 로봇 세트의 구성, 소프트웨어 등이 핸들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며,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로봇 본체 외에도 제어반, 조작반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핸들링 용도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로봇에 해당하므로 수입당시 쟁점물품에 부착 사용될 Tool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핸들링 로봇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Tool이 전체 로봇 세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의거 완전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은 제8479호의 해설서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OOO'에서 제공하는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을 “Robot for Handling(운반) and Arc Welding(아크 용접)”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용례로서 OOO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둘째,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서도 쟁점물품이 O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제품소개 페이지를 살펴보면 일반 산업용 로봇을 OOO 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O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아, ‘핸들링&조립 최적형 로봇유형’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굳이 국내고객의 주문에 따라 핸들링(운반)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OOO은 6축 다관절 로봇으로서 로봇본체, 제어반, 조작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 본체는 핸들링 작업 및 용접작업(ark welding)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사람이 직접 하기 위험한 공정이나 작업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핸들링(handling), 용접(welding) 등의 공정에 사용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본체의 용도는 핸들링 및 용접용으로 다용도이나 쟁점물품은 핸들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성된 기능단위기계로서 여러 개별단위 기기가 하나의 기계로 구성되어 함께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주 주4에 의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며, 국내 고객이 핸들링 용도로 주문하면 로봇 세트의 구성, 소프트웨어 등이 핸들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며,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OOO'에서 제공하는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을 “Robot for Handling(운반) and Arc Welding(아크 용접)”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용례로서 OOO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둘째,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서도 쟁점물품이 O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제품소개 페이지를 살펴보면 일반 산업용 로봇을 OOO 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O’은 아크용접 로봇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여 보면, ‘핸들링&조립 최적형 로봇유형’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굳이 국내고객의 주문에 따라 핸들링(운반)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OOO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본 품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가능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결정OOO한 바 있다. (5) 관세율표 제8479호의 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8479호 해설서에는 “(7) 다용도 산업용 로봇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 또는 제8515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있고, 제8479호 해설서의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28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바, ‘OOO'의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이 “Robot for Handling(운반) and Arc Welding(아크 용접)”이라고 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 쟁점물품이 O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보아 HSK 8479.50-9000(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