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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5: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종전 전과 범죄는 7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