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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796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계약 기간은 2017. 1. 5.부터 2019. 1. 4.까지, 임금은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5.부터 2017. 1. 24.까지 20일 동안 피고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 월 임금 1,800,000원 중 원고가 위 20일의 근로에 대하여 받아야 할 임금액은 1,2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피고는 2017. 1. 24.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위 2017. 1. 24.자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7. 1.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1,8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2017. 1. 5.부터 2017. 1. 24.까지 2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약정 임금 1,200,000원 중 1,118,41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81,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해고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2017. 1. 24. 원고를 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 24.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7. 1. 24.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